범죄의 성립요건과 형벌은 어떤게 있을까?

 

범죄란 무엇인가?

1. 범죄의 의의
형법상의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 있는 인간의 행위를 의미

2. 범죄의 주체
범죄의 주체는 사람이다. 사람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는데, 여기서의 사람은 오직 자연인만을 의미하고 법인은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대상은 될 수 있다.

3. 범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보호법익)
범죄의 객체란 공격의 대상을 의미하며, 보호의 객체란 형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 즉 보호법익을 의미한다. 형법상의 범죄는 보호법익에 따라 분류되며, 이는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1) 친고죄
친고죄란 범죄가 성립하였어도 그 범죄를 검사가 기소(소추)하기 위해서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범죄를 말한다.
예) 간통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2)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란 검사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예)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사죄….

범죄의 성립조건

형법상의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 있는 인간의 행위를 말하므로,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한다.

① 구성요건에 해당할 것
② 위법할 것
③ 책임 있을 것

1. 구성요건 해당성
(1) 구성요건이란?
구성요건이란 형벌을 과하는 근거가 되는 행위 유형을 추상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형법상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예)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살인죄의 구성요건]

②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절도죄의 구성요건]
③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강간죄의 구성요건]
④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과실치사죄의 구성요건]

(2) 고의범과 과실범의 문제
우리 형법은 고의범을 처벌함을 원칙으로 하고, 과실범은 그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처벌한다. 처벌하는 경우에도 고의범보다 가볍게 처벌한다.

1) 고의란?
고의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인식하고 그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한다.
2) 과실이란?
과실이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말한다.
3)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이란?
① 미필적 고의란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승인하거나 내적으로 용인하는 경우로서, 고의로 취급된다.
예) 돌이나 각목으로 사람의 머리를 강타한 경우, 사람의 목을 조르는 경우,옥상에서 돌을 던지면 지나는 사람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던진 경우
② 인식 있는 과실이란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되, 이를 내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로서과실로 취급된다.
예) 자신의 운전 실력을 믿고 과속으로 달리다가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한 경우

2. 위법성
(1) 위법성이란?
위법성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입장과 모순 또는 충돌하는 것을 말한다.
(2) 위법성조각사유
위법성조각사유란 일정한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함으로써 생기는 위법성의 징표를 깨뜨려 그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고 적법하게 하는 사유를 말한다.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여도 이에 해당하면 범죄로 되지 아니하고 처벌되지 아니 한다. 형법에는 다음 여러가지의 위법성조각사유가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위법성 조각사유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자신을 방위하거나 피난하는 경우에 그행위가 적법하게 허용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각별한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정당방위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정당방위에 관한 여러 사례]
① 강도범에 대한 정당방위

② 강제추행범에 대한 정당방위 — 혀 절단 사건
[사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 중이던 병녀에게 뒤에서 느닷없이 달려
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담벽에 쓰러뜨린 후 갑이 음부를 만지며
반항하는 병녀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차고 억지로 키스를 하자, 병녀가 엉겁결에 갑의 혀를
깨물어 절단하였다.
[판결요지]
……
병녀의 행위는 자신의 성적 자유와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
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한다(대판 1989.8.8, 89도358).
③ 김보0 의붓아버지 살해사건[대판 1992. 12. 22]
“이전에 침해행위가 있었고 또 그러한 침해행위가 그 후에도 반복하여 계속 될 염려가 있었다면 침해행위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현재의 부당한 침해상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다만, 술 취하여 잠들어 있는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행위는 상당성의 결여로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는다.”(사시 42회)… 과잉방위로도 되지 않는다는 입장.
④ 싸움에서의 정당방위
ㄱ. 싸움이 중지된 후에 다시 피해자들이 도발한 별개의 가해행위를 방위하기 위하여 단도로상대방의 복부에 자상을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판 1957.3.8. 4290형상18)

ㄴ.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 등을 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는 역시 부당한 침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정당방위를허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68.5.7. 68도370)

ㄷ.[사례]술에 만취된 갑이 누나인 을녀와 말다툼을 하다가 누나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자, 그 남편
병이 이를 목격하고 화가 나서 갑과 싸우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몸무게85kg 이상 나세인 병녀가 묵을 만드는 외딴 집에 찾아갔음 갑녀가 가는 갑이 병을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병의 가슴 위에 올라타 목을 누르자 호흡이 곤란하게 된 병이 안간힘을 쓰며 반항하다가 그 곳 침대 위에 놓여 있던 과도로 갑의 다리를 찔
러 상해를 가하였다. 병의 죄책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할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00.3.28).

ㄹ. [사례] — 구 묵집사건
54세인 갑녀와 남편(59세) 을은 66
자신을 첩의 자식이라고 헛소문을 퍼뜨렸다며 먼저 병녀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팔과 얼굴을 폭행하였고, 을도 이에 가세해 갑과 함께 병녀를 폭행하자, 병녀는 이에 대항하여 갑녀의 팔을 비틀고 다리를 무는 폭행을 하여 갑녀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병녀의 죄책은?
;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판 1999.10.12, 99도3377)

⑤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
ㄱ.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조각된다(대판 2000. 7. 4).
ㄴ.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2002. 5. 10. 2001도 3000)
ㄷ. 대법원 2004.12.23 2004도618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판시사항]
피고인이 경찰관의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는 정도를 벗어나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예
[판결요지]
나이트 클럽에서의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3명의 경찰관들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때는 피고인 일행과 상대방 일행간의 싸움은 이미 종결된 상태여서 비록 경찰관들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한 피고인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연행하려고 한 시도가 부적법한 것으로서 이에 저항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밀치고 몸싸움을 한 행위가 부당한 법익침
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모자를 벗겨 모자로 머리를 툭툭 치고 뺨을 때린 행위는 저항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부당한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볼수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야간의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
반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한 것은 현행범 체포의 실질적인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설령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함에 있어서 사전에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고지는 폭력으로 대항하는 범인을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일단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면 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울 당시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였다는 경찰관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들이 고지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이후 피고인이 순찰차 뒷좌석에 누운 상태에서 경찰관들을 발로 차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⑥ 기타
ㄱ. 피고인 경영의 주점에서 갑 등 3인이 통금시간이 지나도록 외상술을 마시면서 접대부와 동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한데 불만을 품고 내실까지 들어와 피고인의 처가 있는데서소변까지 하므로 피고인이 항의하자 갑이 그 일행과 함께 피고인을 집단 구타하므로 피고인이갑을 업어치기 식으로 넘어뜨려 그에게 전치 12일의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고인의 갑에 대한위 폭행행위는 정당방위로 죄가 되지 아니 한다(대판 1981.8.25, 80도800).ㄴ.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1. 5.15)
⑦ 과잉방위 — 밤나무 단지 사건
피고인이 그 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피해자가 밤 18개를 포대에 주워 담는 것을 보고 포대를빼앗으려다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 팔목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위 행위가 비록 피해자의 절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여도 긴박성과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다
(대판 1984. 9. 25, 84도1611).
2) 긴급피난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긴급피난의 성립 요건]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을 것
②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긴급피난의 여러 사례]

① 태풍으로 인해 갑자기 쓰러지는 가로수를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돌려 도로변에 있는
상점의 유리 창문을 부순 경우
② 강도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함부로 남의 집에 뛰어든 경우
③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도로 뛰어드는 자동차를 피하려다가 타인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경우
④ 선박이 태풍을 만나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닻줄을 50 미터 더 늘려 내림으로서
피조개 양식장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는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하다고인정되는 조치를 취한 것이며,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87.1.20, 85도221)
⑤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뿐더러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도 없지 않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 취하게 된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수술행위
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대판1976.7.13, 75도1205).
3) 자구행위
제23조(자구행위)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자구행위의 성립 요건]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일 것
②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자구행위의 여러 사례]

① 길에서 우연히 만난 자전거 절도범으로부터 자신의 도난당한 자전거를 강제로 환수하기
위해 폭행을 행사한 경우
②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외국으로 도망가려는 것을 붙잡아 이를 저지하면서 폭행을 한

[여러 사례]
① 헌혈 담당 간호사의 권유에 따라 그에 승낙하여 헌혈한 경우
② 친구의 승낙을 받아 그의 집에 들어간 경우
③ 승낙이 있어도 범죄로 되는 경우 — 국가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의 경우
ㄱ. 배우자의 승낙을 얻어 간통한 경우 – 간통죄 성립
ㄴ. 집 주인의 승낙을 얻어 그의 주택을 방화한 경우 – 방화죄 성립
ㄷ. 갑이 을의 승낙을 얻어 을을 무고한 경우 – 무고죄 성립
ㄹ. 13세 미만 자의 승낙을 얻어 그녀와 간음한 경우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
5) 정당행위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① 법령에 의한 행위
교도관의 사형 집행 경찰관의 범인 체포,
ㄱ.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
ㄴ. 친권자와 교사의 체벌행위
ㄷ.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행위
ㄹ. 노동쟁의행위 – 파업
ㅁ. 복권의 발행, 승마 투표권의 발행
ㅂ. 처에 대한 남편의 징계는?
② 업무로 인한 행위
ㄱ. 의사의 치료행위
ㄴ. 변호사나 성직자의 행위
③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ㄱ. 상대방의 도발, 폭행, 강제연행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

[사례]
ⓐ 갑은 을로부터 술 주전자로 콧등을 맞아 코피가 터졌는데 을이 다시 때리려 하자 화가 나서 을의 가슴을 떠 밀어 을은 아스팔트 위에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이 경우 갑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1985.3.12.84도2929)
ⓑ 술에 취하여 유리창을 깨고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리는 자에게 유리창 값을 받으러 따라가다가 다시
욕설을 하자 어깨를 밀쳐 머리를 부딪쳐 사망케 한 경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1992.3.10.92도37)
ⓒ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는 것을 뿌리치자 넘어져서 사망하였다면 이는 본능적인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행위이다.(1980.9.24)

수지침 뜸 부항,,
ㄴ. 일반인의 간단한 의료행위 —
[사례]
무면허수지침 시술사건 ; 일반적으로 면허 또는 자격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25조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6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하고, 수지침 시술행위도 위와 같은 침술행위의일종으로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수지침 시술행위가 광범위하고 보편화책임능력이란 행위자가 법규범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을 말된 민간요법이고,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바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수지침은 시술 부위나 시술방법 등에 있어서 예로부터 동양의학으로 전래되어 내려오는 체침의 경우와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일반인들의 인식도 이에 대한 관용적인 입장에 기울어져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과 함께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보아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공소외인이 스스로 수지침한 봉지를 사 가지고 피고인을 찾아와서 수지침 시술을 부탁하므로, 피고인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시술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판2000. 4. 25, 98도2389).
ㄷ. 관례화된 행위
3. 책임
(1) 책임이란?
책임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비난가능성을 의미한다.
예) 11세 소년의 방화행위는 방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이는 책임무능력자로서 책임능력이 없는 자이므로 책임이 없어 방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책임능력에 대하여책임능력이란 행위자가 법규범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형법은 책임능력이 무엇인가를 규정하지 않고, 일정한 경우에 책임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와 책임능력이 부족한 한정책임능력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 책임무능력자 – 이들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다.
① 형사미성년자 –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상실자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 한정책임능력자 – 이들의 행위는 책임이 감경되므로 처벌이 감경된다.
① 심신미약자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② 농아자 –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3) 위법성의 인식에 대하여

① 위법성의 인식이란 자신의 행위가 법질서에 반하고, 그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②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예) ㄱ.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 대상 행위를 한 경우,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준 것을 믿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대판 1995.7.11, 94도1814)
ㄴ. 미숫가루 제조행위는 별도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믿고 이를 제조한 경우,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해당한다(미숫가루사건 대판 1983. 2. 22, 81도2763).
(4) 기대가능성에 대하여
1) 의의 :
행위자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을 말하며 설령책임의 다른 요소를 모두 갖추었다 하여도 기대가능성이 없으면 책임은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 강요된 행위 :
[사례]
① 처녀의 신분으로 이혼한 남자와 혼인한 후 남편의 전처가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남편과 전처와의 혼인이 부활되고 자신의 혼인은 취소되었음에도 남편과 동거생활을 계속하다가전처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된 경우 간통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만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리라는 기대가능성이 없다. (대판 1993.1.16. 92고단4640)
② 지도교수의 인솔하에 단체 입장하는 대학생 34명중 일부의 학생증만 확인하고 입장시켰으나 그들 중 미성년자가 1명 있었던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위 학생들 중에 미성년자가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상 하에 그들의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1987.1.20. 86도874)
③ 수험생이 우연한 기회에 출제된 시험문제를 미리 알게 되어 답을 암기해 두었다가 입학시험답안지에 기재한 경우. 암기한 답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기대하는 것은 수험생들의 일반적 심리상태로 보아 도저히 불가능하므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대판 1966.3.22)

3. 형벌이란 무엇인가?

형벌이란 국가가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범죄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전제로 하여과하는 법익의 박탈을 의미한다.
2. 형벌의 종류
(1) 사형
(2)자유형:징역 금고 구류
(3)재산형 :벌금 과료 몰수
(4)명예형:자격상실 자격정지

– 집행유예에 대하여
집행유예란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특정한 사고 없이 유예 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이다.
– 선고유예에 대하여
범죄가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 가석방에 대하여
자유형을 집행 받고 있는 자가 개정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수형자를 석방하고, 일정 기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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