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에 없는 보험 장해의 해설,장해 해설서를 참고하자!
1.해설서 작성의 배경
2005년 장해등급 분류표가 개정됨에 따라 생명보험 장해 평가 기준이 기존 등급체계에서 지급률로 변경되며 생명보험협회에서
개정된 장해분류표에 대한 해설을 마련함. (참여사:한화,삼성,교보,미래에셋,DB)
장해 해설서의 일부 내용(약관에 명시 되지 내용 위주)을 살펴봄
가.눈의 장해
– 약관 내용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 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생명보험 협회 해설서 내용
[시력장해와 눈꺼풀 결손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동일 부위로 인정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지급한다.
그러나 눈꺼풀 결손의 정도가 외모의 추상장해에 해당될 경우 추상 장해로 인정하여 시력장해와 합산한다.]
나.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약관 내용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협회 해설서 내용
[탈부착이 불가능한 임플란트 치아의 결손은 치아결손으로 인정한다.]
다.외모의 추상장해
-약관 내용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
-협회 해설서 내용
[피보험자의 실제 손바닥의 크기가 상기 기준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피보험자의 손바닥의 크기와 비교하여 장해를 평가한다.]
라.척추의 장해
-약관 내용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
-협회 해설서 내용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은 추간판 팽윤,협착 등 추간판 관련 진단명을 포함한다.]
👌해설서에는 팽윤,협착증 등 척추 질환도 포함시켜 약관 추간판탈출증 관련 장해를 좀 더 넓게 해석 하였네요..
또한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슬관절 인대파열에 따른 동요 장해시 전후방 동요와,측방동요의 동요 정도를 합산하여 청구 한다는 장해
해설 내용도 명시 되어 있습니다.
통합 보험 약관 상 장해 분류표의 해석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에서 각각의 해석 지침이 상이한 경우가 있으며 그에 따라 장해 분류표의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 소비자에게 유리한 장해 해설 내용을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장해분류 해설서(생명보험 2005년~2018년 계약) 요청 하시면 PDF파일로 발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