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에 없는 보험 장해의 해설,장해 해설서를 참고하자!

약관에 없는 보험 장해의 해설,장해 해설서를 참고하자!

1.해설서 작성의 배경

2005년 장해등급 분류표가 개정됨에 따라 생명보험 장해 평가 기준이 기존 등급체계에서 지급률로 변경되며 생명보험협회에서

개정된 장해분류표에 대한 해설을 마련함. (참여사:한화,삼성,교보,미래에셋,DB)

장해 해설서의 일부 내용(약관에 명시 되지 내용 위주)을 살펴봄

 

가.눈의 장해

– 약관 내용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 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생명보험 협회 해설서 내용

[시력장해와 눈꺼풀 결손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동일 부위로 인정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지급한다.

그러나 눈꺼풀 결손의 정도가 외모의 추상장해에 해당될 경우 추상 장해로 인정하여 시력장해와 합산한다.]

 

나.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약관 내용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협회 해설서 내용

[탈부착이 불가능한 임플란트 치아의 결손은 치아결손으로 인정한다.]

 

다.외모의 추상장해

-약관 내용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협회 해설서 내용

[피보험자의 실제 손바닥의 크기가 상기 기준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피보험자의 손바닥의 크기와 비교하여 장해를 평가한다.]

라.척추의 장해

-약관 내용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협회 해설서 내용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은 추간판 팽윤,협착 등 추간판 관련 진단명을 포함한다.]

👌해설서에는 팽윤,협착증 등 척추 질환도 포함시켜 약관 추간판탈출증 관련 장해를 좀 더 넓게 해석 하였네요..

 

또한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슬관절 인대파열에 따른 동요 장해시 전후방 동요와,측방동요의 동요 정도를 합산하여 청구 한다는 장해

해설 내용도 명시 되어 있습니다.

통합 보험 약관 상 장해 분류표의 해석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에서 각각의 해석 지침이 상이한 경우가 있으며 그에 따라 장해 분류표의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 소비자에게 유리한 장해 해설 내용을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장해분류 해설서(생명보험 2005년~2018년 계약) 요청 하시면 PDF파일로 발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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