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의 기형 장해 보험금 청구시 자연만곡(natural curve)은 어떻게 해석 해야될까?

서울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2014나2040600 판결 [보험금] 

척추의 기형장해,악화된장해

척추의 기형 장해 보험금 청구시 자연만곡(natural curve)의 해석

판례 개요

보험금에 관련된 판례들은 보험 계약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는데 해당 판례는 척추에 기형 장해가 남은 보험 계약자가 척추의 약간의 기형에 따른 장해지급률 15%에 보험사와 부제소 합의 이후 척추 장해가 악화 되어 “척추의 뚜렷한 장해” 장해지급률 30%를 추가 청구하자 보험사에서는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척추의 자연만곡(기존 만곡)을 이유로 추가 청구한 보험금을 부지급 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소송 제기 이후 승소한 사례임.해당 판결을 통해서 악화된 장해에 따른 추가 청구시 약관의 해석법,척추 장해에 있어서 자연만곡(전만각,후만각 등)의 공제 여부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판례 발췌 내용(악화된 장해의 청구,척추의 자연만곡과 관련하여)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약관규정이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악화된 장해상태에 따라 추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이 사건과 같은 합의가 없었을 경우에나 적용 가능한 조항이고, 이 사건 합의와 같은 명시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라고 규정된 이 사건 약관규정의 문언을 살펴보면,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장해지급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장해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 이 사건 약관규정에 근거하여 악화된 장해상태에 따른 장해지급율에 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합의와 같은 합의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 후에는 이 사건 약관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약관규정이 한시장해에만 적용된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관규정은 한시장해에 관하여만 적용되는 규정인데 원고의 후유장해는 한시장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약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관규정은 “제15조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된 조항이고, 약관 제15조 제2호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에 관한 규정인바, 위 규정의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관규정은 장해 지급율이 바로 확정 되 지 아니 하는 경우에 관련된 조항일 뿐이고 이를 한 시장해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보험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전만증의 각도가 15도 이상이어야 한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척추의 뚜렷한 기형으로 분류되는 15도 이상의 전만증이라 함은 보험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던 상태의 척추의 전만각도와 당해 보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상태의 척추의 전만각도의 차이, 즉 당해 보험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척추의 전만각도가 15도 이상인 경우라고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순수하게 이 사건 사고만으로 인하여 악화된 전만증의 각도가 15도 이상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5조 제2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여져 있고, 장해분류표 Ⅰ. 총칙의 제1항 장해의 정의 부분에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고 정하여져 있으며, Ⅱ. 장해분류 별 판정기준, 6. 척추의 장해 부분에 15도 이상의 척추전만증이 척추의 뚜렷한 기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여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약관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사고로 입은 상해가 치유된 후 남아 있는 척추전만증의 각도가 15도 이상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당해 보험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전만증의 각도만을 측정하여 그 각도가 15도 이상인 경우에만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해당 판례의 시사점

첫째,장해보험금을 수령시 보험사와 화해조정(확인서,합의서의 작성)을 하게 된다면 추후 보험금 추가 청구(동일 부위 악화된 장해 관련)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확인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 할 필요가 있음.(고액 보험금 청구 사건의 경우 판례처럼 부제소 합의의 효력을 보험사에서 주장 할 가능성 있음.)

둘째,척추의 기형장해(척추의 전만각,후만각,측만각)를 청구를 하게 되면 척추의 약간의 기형 장해 15% 장해 지급률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문제 삼지 않으나 장해 지급률 30%의 “뚜렷한 기형”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체질적인 요인(기존 척추의 자연만곡 부분 또는 과거 방사선 영상에서 확인되는 만곡 정도)를 감안하여 기경 정도를 측정 후 장해 지급률을 심사 하려함. 판례를 참조시 “척추기형의 정도가 15도 이상이면 보험계약에서 정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자연막곡 부분을 제외한 악화된 각도를 측정 하는 근거 없다 하였음.

따라서 척추의 기형 장해를 청구시 척추의 자연막곡에 따른 장해심사와 관련하여 보험사와 분쟁이 있다면 해당 판례를 참조하여 주장하기 바람.

 

FAQ

Q1: 이 판결은 어떤 종류의 보험에 관련된 사안인가요?

생명보험,상해보험 척추의 장해,악화된 장해의 청구와 관련함.

Q2: 이 판례의 주요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악화된 장해 청구시 보험사와의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없으며,척추 기형 장해 장해 지급률 결정시 척추의 자연만곡 부분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Q3:이 판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판례 검색해 보시고 검색 안되시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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